검찰, 이강호 인천 남동구청장 구속영장 반려…주민 의견 엇갈려

검찰이 고심 끝에 이강호 인천 남동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이를 두고 주민들은 `검찰의 봐주기'와 `경찰의 수사 부족' 등으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20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구청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을 반려하고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검찰의 이 같은 판단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의 청구 여부를 정해야하는 5일의 기한 마지막 날 나온 결론이다. 결국 현직 구청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청구의 당위성을 고심한 끝에 내린 결론으로 풀이할 수 있다.

또 이 과정에서 검찰이 이 구청장을 소환해 면담했다는 점 역시 이 같은 고심의 방증이기도 하다.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면담제도’는 올해 초 도입한 것으로 검찰사무규칙 등에 근거한다. 종전에는 긴급체포 등에 따라 사후 구속영장을 신청했을 때만 의견청취를 위해 면담을 해 왔다.

지난 19일 오전 면담에서 이 구청장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고,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해달라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보완수사 사유 등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 주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남동구에 사는 이상원씨는 "검찰이 이 구청장을 봐준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수 밖에 없다"며 "검찰이 경찰의 수사를 믿고, 최소한 영장을 청구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봤어야 했었다"고 했다.

반면 이건형씨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보안수사를 지시했다는 것은 경찰의 수사가 아직 부족하다는 의미"라며 "현직 구청장에 대한 수사인 만큼, 경찰이 좀 더 철저히 수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한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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