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심사 건너뛰고 인천시에 예산 신청
인천 옹진군이 노후 어업지도선 건조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본적인 절차조차 밟지 않고 인천시에 사업 예산을 신청했다가 퇴짜를 맞았다. 새 어업지도선을 확보해 불법어선 단속 및 북방한계선(NLL) 월선 예방 등을 하려던 군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20일 시와 군 등에 따르면 군은 지난 8월 시에 어업지도선 1대를 건조하기 위한 사업비 80억원을 신청했다. 군의 어업지도선 6척 중 4척의 선령이 27년에 달하는 등 노후화가 심각한 상태다.
그러나 시는 군의 이 같은 예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행 지방재정법에 따라 군이 사업비 신청 전에 사업 필요성 등을 검증하는 사전투자심사를 받아야 했지만, 이 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방재정법은 60억원 이상 200억원 이하의 사업은 반드시 사전투자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군은 지난달 시가 사전투자심사를 다시 받으라고 했는데도, 준비 미비 등을 이유로 사전투자심사를 받지 않았다. 결국 시는 이날 군에 ‘사전심사 미이행에 따른 사업비 편성 불가’를 통보했다.
현재 군은 빨라야 내년 하반기에나 시에 사업비 신청을 다시 하는 등 재도전할 수 밖에 없는 상태다.
군 관계자는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지 못한 점이 있다”며 “내년 상반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시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이지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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