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불법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 ‘전원 동의’ 통과

인천시 재의요구 및 계약 종료 절차

인천시의회가 지역 내 지하도상가의 불법 양도·양수 및 전대 유예 기간을 최대 5년까지 늘리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결국 최종 의결했다. 인천시는 명백한 현행법 위반인 이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내년 1월31일 양도·양수 및 전대해 영업 중인 지하도상가 상인의 계약이 끝나는 것에 대한 행정 절차도 검토할 방침이다.

20일 시의회는 제274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안병배 시의원(중구1)이 대표발의한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원 동의로 의결했다. 이 조례안에는 지하도상가에 대한 양도·양수, 전대 금지규정의 시행일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시는 이날 곧바로 재의요구 절차에 돌입했다. 시는 우선 행정안전부와 협의한 뒤, 행안부가 집행정지결정을 하면 시의회에 재의요구를 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에도 행안부가 이번 조례안을 허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월에도 시의회가 5년 유예기간 연장을 시도했지만, 행안부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으로 유권해석하면서 재의절차를 거쳐 2년 연장으로 축소했기 때문이다. 시가 만약 시의회에 재의요구를 했는데도 시의회가 이를 무시하고 재의결하면, 결국 이 조례는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 상황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다.

시는 내년 1월31일 양도·양수 및 전대해 영업 중인 지하도상가 상인의 계약이 끝나는 것에 대비한 행정 절차 검토에도 착수했다. 시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2월부터 상인들의 소명을 듣는 청문절차를 거쳐 최종 계약 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대법원 제소 등이 이뤄지면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 보통 1~2년 걸리는 만큼, 청문절차는 그 이후로 늦어질 수 있다. 이 경우 지하도상가 상인들은 계속 불법 영업을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시 관계자는 “행안부의 위반지시명령 등에 따라 후속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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