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4천억대 송도11공구 땅 관련 대기업 특혜·짬짜미 논란

인천 송도국제도시 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한 11공구 전경.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공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조성원가만 4천억원대에 이르는 송도국제도시 11공구 산업시설용지를 매각하는 공모를 추진하면서 사실상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공급 대상으로 내정했다는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20일 인천시와 인천경제청 등에 따르면 인천경제청은 이날 송도 11공구인 첨단산업클러스터(C) 내 준공업 용도의 산업시설용지(송도동 430) 35만7천366㎡를 공급한다고 공고했다. 이번 토지공급은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공급가격을 특정한 경쟁입찰을 통해 이뤄진다. 공급가격은 조성원가(1㎡당 119만2천119원)를 적용한 4천260억2천279만8천554원이다.

지역 안팎에서는 인천경제청이 공급 대상으로 삼바를 내정하고 경쟁입찰을 추진한다는 짬짜미 의혹이 나오고 있다.

인천경제청이 이날 공고한 토지공급의 면적, 토지매매계약 이후 36개월 이내 산업육성 착수 조건 등은 지난해 8월 삼바가 4공장 증설을 발표하면서 내놓은 ‘제2의 바이오캠퍼스’ 구축 계획 등과 겹치기 때문이다. 당시 삼바는 송도 11공구에 33만578㎡ 이상의 토지를 추가 확보해 제2의 바이오캠퍼스를 구축하고 국내·외 바이오 벤처들을 육성하기 위한 오픈이노베이션센터를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후 삼바는 공장 증설 등을 위해 송도 11공구의 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반복적으로 내놨을 뿐 아니라, 이와 관련해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을 상대로 사전협의까지 했다.

또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에 따라 성장관리권역인 송도에서는 대기업이 공장을 신설·증설·이전할 수 없지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 삼바는 가능하다.

이와 함께 4천억원 이상의 공급가격을 해결할 수 있는 기업은 한정적일 뿐만 아니라 공모지침에 따라 컨소시엄을 구성할수 없는 제약 역시 삼바를 향한 특혜 의혹을 부채질한다. 심지어 3년 분할 납부 계획을 충족하지 못하면 토지매매계약 이후 6개월 이내에 공급가격을 돈으로 인천경제청에 납부해야 하고, 사업계획을 모두 마무리할 때까지 근저당 설정 등의 담보로 토지를 제공하거나 제3자 매각할 수도 없다.

특히 인천경제청이 특정 기업을 상대로 사전협의를 거쳐 토지공급을 한 사례는 이미 송도 곳곳에 남아있다. 인천경제청은 지난 8월 인천테크노파크 확대조성단지 산업용구용지(송도동 178의3) 3만413.8㎡의 토지공급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와 사전협의를 거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는 경쟁입찰에 들어가기 전부터 송도로 본사와 연구소가 이전할 것이라는 계획 등이 내부적으로 퍼져나갔다.

아울러 첨단산업클러스터(B) 지식기반제조업용지(송도동 218의3) 1만279㎡의 공모 역시 인천경제청과 우선협상대상자로 뽑힌 삼바가 먼저 협의를 거친 이후 이뤄진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토지매매계약 이후 36개월 이내 산업육성 착수 조건 등 삼바의 계획과 겹치는 공모 조건은 지난 2019년 바이오 클러스터 구축 관련 용역을 통해 앵커기업이 바이오산업을 선도해야 한다는 전략을 반영한 것뿐”이라며 “전혀 특혜가 아니다”고 했다. 이어 “최근 급성장 중인 바이오 기업들에 투자가 몰리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4천억원 이상의 공급가격을 단순히 특정 기업을 위한 조건으로만은 볼 수 없다”고 했다.

김민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