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전 경기관광공사 사장(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과거 대장동 민간 개발을 추진하던 남욱 변호사에게 사업권을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고 뒷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그가 실제 공사 설립 후 민관 개발이 추진되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화천대유 측에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700억원을 받기로 약속했다고 결론내렸다.
23일 일부 내용이 공개된 A4용지 8장 분량의 유 전 사장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복부장으로 일하던 지난 2012년 남 변호사에게 “공사 설립을 도와주면 민간사업자로 선정돼 민관 합동으로 대장동을 개발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제안했다.
유 전 사장은 당시 최윤길 성남시의회 의장을 통해 남 변호사를 소개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는 또 지난 2013년 2월 최 전 의장 주도로 공사 설립 조례안이 통과된 뒤 남 변호사에게 “대장동 개발사업 구획 계획도 너희 마음대로 다하고, 땅 못 사는 것이 있으면 내가 해결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2주 안에 3억원만 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남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정재창씨는 각각 돈을 마련해 그해 4~8월 강남 룸살롱 등에서 유 전 사장에게 3억5천200만원을 전달했다. 검찰은 이 돈에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공소장에 남 변호사 등이 공사 설립을 위해 어떤 도움을 줬는지는 적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실제로 화천대유 측에 편파적으로 일이 진행됐다는 점도 공소장에 적었다. 유 전 사장이 김만배씨와 남 변호사로부터 사업자 선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지난 2014년 11월 기획본부 산하에 전략사업실을 신설해 남 변호사의 대학 후배 정민용 변호사, 정 회계사의 지인 김민걸 회계사를 채용한 뒤 사업을 주물렀다고 본 것이다.
실무진이 제기한 초과이익 환수조항 필요성도 무시한 채 공모지침서를 작성ㆍ공고하게 하고, 정 변호사를 사업자 선정 심사위원으로 넣어 화천대유 측에 유리한 심사를 진행한 것으로도 보고 있다. 화천대유 측과 맺은 사업협약ㆍ주주협약에도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넣지 않아 민간사업자에게 거액의 이익이 돌아가게 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또 이후 유 전 사장이 지난해 10월 성남시 분당구의 한 노래방에서 김씨에게 대가를 요구하자, 김씨가 “그동안의 기여를 고려해 700억원 정도를 주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봤다.
김씨는 700억원 지급 방식으로 ▲유원홀딩스 주식 고가 매수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직접 지금 ▲천화동인 1호 배당금 김씨 수령 후 증여 등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 변호사가 천화동인 1호를 두고 명의신탁 소송을 내 돈을 받아 간 뒤 유 전 사장에게 전달하는 방법도 제시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이들이 홀해 2~4월 여러 차례 논의 끝에 700억원에서 세금 공제 후 428억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고, 유 전 사장에게 부정처사 후 수뢰 약속 혐의를 적용했다. 이 같은 공소사실은 정 회계사의 녹취록과 남 변호사가 제출한 녹음 파일, 당사자들의 진술에 의존해 구성된 것으로 보인다. 공소장에 적시한 내용도 그간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 수준을 크게 뛰어넘진 않았다.
그러나 구체적인 물증이 없는 데다 유 전 사장이나 김씨가 이 같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법정에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혐의를 구성하는 데 중요한 부부인 공사 설립 과정의 도움도 빠져 있다.
유 전 사장의 변호인은 이날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도 모두 입증되지 않은 내용이라 재판과정에서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특히 검찰이 핵심 증거로 삼고 있는 정 회계사 녹취록의 증거 능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다.
장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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