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원 동생들 상대로 수년간 ‘몹쓸 짓’ 저지른 10대 징역 5년

수원법원종합청사

수원지역 보육원에서 함께 생활하던 아동들을 상대로 수년간 성범죄를 저지른 10대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규영)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유사성행위 및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9)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A군은 지난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자신이 지내던 수원시의 한 보육시설에서 알게 된 13세 미만의 아동 5명을 대상으로 수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하거나 유사성행위를 강요하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보육원에서 지낼 당시 게임을 시켜주겠다며 외진 장소로 남아들을 불러 폭력과 협박으로 유사성행위 등을 강요하거나, 보육원에서 퇴소한 뒤로도 지난 2월 자신의 차량으로 13세 미만이던 피해아동 B양을 불러 유사강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 피해아동들을 도구로 이용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번 사건은 가정으로부터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위탁된 어린 아동을 상대로 한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장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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