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부천시의 책임을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 사달의 시작은 부천시가 군부대에서 사들인 부동산이다. 부천시 작동에 소재한 군부대 8필지를 지난 2019년 매입했다. 옛 육군 제61사단이 있던 곳으로 토지면적 7만4천159.6㎡다. 여기에 건물 3천47.25㎡(생활관 등 3동)와 식재된 나무가 포함됐다. 매입 가격은 525억원이다. 시는 이곳을 문화재생사업에 사용할 계획을 세웠다. 이곳은 최근 드라마 ‘D.P’ 촬영지로도 유명하다.
여기서 중대한 계약상 실수가 발생했다. 부대 내에 있는 무허가 건물 상당수를 빠뜨렸다. 매매계약서에 포함된 생활관 등 3동 이외 건물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미계약 건물은 장교 숙소·식당·사무실 등 12개동과 관사·목욕탕·창고 등 16개동이다. 모두 무허가 상태의 28개동(3천975.61㎡)이다. 감정가로 17억여원에 달한다. 적어도 계약서상 시가 매입하지 않은 부동산이고, 법률적으로는 지금도 군부대 소유로 남아있다.
500억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간 매매다. 당연히 현장 확인 절차가 있었을 것이다. 토지대장, 건물등기부등본 등 서류와의 대조 작업 역시 이뤄졌을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실수가 있었을까. 혹여 무허가 건물의 법률적 지위에 대한 고민이 있었을 수도 있다. 혹여 그렇더라도 책임은 달라지지 않는다. 무허가 건물에 대한 법률적 해석을 받았을 것 아닌가. 그렇다면, 이를 계약에 명시했어야 한다. 어느 경우든 오류다.
국방부의 행위를 정상이라 보기도 어렵다. 전체 건물 19개 동 가운데 16개에 관여된 문제다. 거래 대상 건물의 84%에 해당하는 막대한 부분이다. 불법 건물은 합법적 등기자료에 표기되지 않는다. 매매자가 매입자에게 알려줘야 한다. 이것이 선량한 매각 당사자의 의무다. 이런 신뢰를 저버린 신의성실 의무 위반이다. 더구나 거래 상대는 부천시 아닌가. 무허가 건물의 지도 단속 철거를 맡는다. 자진 신고해야 할 일이다.
시의회가 이 문제를 호되게 다룰 모양이다. 김성용 시의원은 “시가 500억원이 넘는 부동산을 사들이면서 부대 내 건물 28개동을 왜 누락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공무원이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감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옳다. 시의회가 할 일이다. 추상같은 처리를 기대한다. 아울러 국방부의 신뢰 위반 행위도 지적해줬으면 좋겠다. 분명히 책임이 있어 보인다. 대화로 되지 않는다면 쟁송도 불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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