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반대 주민 속한 지자체, 수도권매립지에 쓰레기 못버린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전경. SL공사 제공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전경. SL공사 제공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가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이 있는 지자체는 폐기물을 반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26년부터 직매립을 금지하는 만큼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모호한 규정에 대한 비판은 해결해야할 숙제다.

SL공사는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 등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해 11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SL공사가 신설하는 사무처리규정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은 소각, 재활용, 분리·선별 등 폐기물 처리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 반입을 금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반입금지 지자체에 1주일전에 통보한다’거나 ‘주민들이 설치를 찬성하면 재반입을 즉시 허용한다’는 내용도 있다. 

대표적으로 인천에서는 영종국제도시의 주민들이 소각장 신설을 반대하고 있는 만큼 이대로라면 중구의 쓰레기는 매립지에 반입할 수 없는 셈이다. 

하지만 1명의 주민만 반대해도 반입을 금지하는지, 어떠한 의사표시를 반대로 볼 것인지 등 조항 자체가 모호하다는 문제가 있다. 또 주민이 설치를 찬성하면 재반입을 허용한다는 조항은 주민의 의사표현을 제한하는 ‘재갈물리기’로 전락할 수 있다. 

이에 대해 SL공사 측은 오는 29일 환경부와 서울·경기·인천 관계자, 인천 서구와 경기 김포 관계자, 주민 대표 등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열고 세부적인 내용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공사 관계자는 “쓰레기 처리시설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자기 지역은 안된다는 님비(NIMBY·Not In My BackYard)현상으로 쓰레기의 감량화, 재활용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번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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