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산대교 공익처분 시행…27일 정오부터 '무료통행'

경기도가 27일 정오부터 ㈜일산대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강 다리 28개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냈던 일산대교의 무료통행이 27일 낮 12시부터 가능해질 전망이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의 통지를 ㈜일산대교 측에도 전달했다.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되면 통행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사라져 즉시 무료통행이 가능하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일산대교의 통행료는 승용차를 기준으로 현재 1천200원인데, 도는 27일 낮 12시부터 일산대교 통행차량에 부과되는 요금시스템을 모두 ‘0원’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번 무료통행은 공익처분에 따른 것으로, 도는 국민연금공단 측의 집행정지 신청 등에 대비해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전체 인수금액 중 일부를 선지급’하는 방식을 통해 ‘가처분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항구적으로 무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성훈 도 건설국장은 “일산대교는 애초부터 세금을 투입해 건설했어야 한 교량으로, 늦게나마 공익처분을 통해 무료화하게 돼 다행이다”라며 “도민의 통행료 절감 효과 외에도 2천억원 이상의 시설 운영비용 절감과 교통량 49% 증가에 따른 약 3천억원의 사회적 편익 등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간투자법 제47조는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 손실에 대해 토지수용위원회가 정당한 보상금액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채태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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