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이 경감 근속 승진 대상자에 대한 ‘타 관서 전보 원칙’을 손보기로 했다.
27일 경기남부청에 따르면 경찰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올해 1월부터 경위에서 경감으로의 근속 승진 기준이 변경됐다. 과거 경위 계급 10년 이상 재직자 중 성적 상위 30%를 대상으로 근속 승진을 단행하던 것에서 경위 8년 이상 재직자 중 상위 40%로 확장된 것이다. 이에 따라 경기남부청에선 지난 1월 경위 356명이 경감으로 근속 승진했다.
시도경찰청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경기남부청의 경우 경위에서 경감으로 승진하면 타 관서로 전보되는 게 원칙이다. 다음 근속 승진 인사는 내년 1월로 최소 300명 이상의 경위가 승진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들 대상자의 전보 여부를 놓고 의견 충돌이 빚어졌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남부청 직장협의회 회장단 측은 경감으로 승진하더라도 원 소속 경찰서 내에서 인사 이동을 하거나 현 직책에 머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과거와 달리 경감이 많아졌고, 다른 시도경찰청은 정년을 5년 앞뒀을 때부터 타 관서 전보가 면해지는 곳도 있지만 경기남부청은 그 기준이 3년으로 다소 짧다는 등의 이유다.
이 같은 요구에 따라 경기남부청은 지난달 14~27일 경정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내용은 경감 계급 전보 제도에 대한 개선사항으로, 20%를 상회하는 4천34명이 참여했다. 이런 설문조사가 진행되자 일선에선 인사 적체를 우려하며 ‘타 관서 전보 원칙’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기도 했다.
이날 본보가 입수한 경기남부청 설문 결과에 따르면 설문 참여자 4천34명 중 현행 유지 51.5%(2천78명), 폐지 의견 48.5%(1천956명)로 팽팽한 양상을 보였다. 다만 제도 개선의 직접 당사자인 경위 계급을 제외하면 모든 계급에서 ‘타 관서 전보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경기남부청은 충남경찰청을 제외하면 나머지 17개 시도경찰청에서 경감 전보를 시행하고 있어 제도 폐지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대신 정년 임박자 우대기간 확대에 대해서는 절반가량이 ▲선배 경찰관에 대한 자긍심 고취 ▲안정적인 퇴직 준비 등 긍정적인 의견을 낸 만큼 정년 임박자의 현 소속 관서 유임 기준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경위에서 경감으로 승진해도 정년이 5년 이내라면 현 소속 유지가 가능하며, 기존 의무 전보로 타 관서에 전보된 경감급도 내년 상반기 인사 때 희망하면 전원 원 소속으로 복귀를 반영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인사 조치 개선방안은 조직 안정화를 최우선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민훈ㆍ장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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