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추진 과정에서 계약 내용이 이행되지 않았는데도 준공 처리하거나, 위반행위를 벌인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지 않는 등 부적절한 행정을 벌인 경기도 공무원이 무더기 적발됐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6~7월 본청의 6개 실ㆍ국 38개 과에 대한 종합감사를 추진했다. 그 결과 총 27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해 각각 주의 9건, 시정 14건, 개선ㆍ권고 4건 등으로 조치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A씨는 행정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하는 용역을 추진하면서 계약 상대자가 예정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당초 계획보다 1개월 이상 용역 완료가 늦어졌을 뿐 아니라 과업지시서에 있는 일부 기능이 실제로 구현되지 않았는데도 이를 준공 처리했다. A씨는 주의 및 훈계 처분을 받았다.
B씨는 관련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 규정이 없음에도, 특정 기관에게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사무를 위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가 관할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하고, 위탁기관 선정 시에는 공개모집과 심의 등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또 C씨는 주택법에 따라 매년 1월 영업실적과 영업계획 등을 제출하지 않은 주택건설 사업자에 대해 1차 경고 처분 후 1년 이내 같은 위반행위가 발생하면 영업정지를 내려야 하지만, 무려 24개 위반 사업자에 대해 영업정지가 아닌 경고 처분만 반복했다. B씨와 C씨는 각각 시정 명령을 받았다.
이밖에 D씨는 지난해 보유하고 있던 무인비행장치(드론) 12기에 대한 유지보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신규로 구입한 드론 3기의 경우 무상 수리기간이 남아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유상 수리를 맡겨 약 130만원의 예산 낭비를 초래해 주의 및 훈계 처분을 받았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정 전반에 대한 계획적인 감사 운영을 통해 위법ㆍ부당 사례를 사전 예방, 책임 있는 행정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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