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도 바이오단지 땅 특혜매각’ 연루자들 영장 또 기각

인천 송도국제도시 내 바이오단지 부지 특혜 매각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전직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공무원들의 구속 영장을 재차 신청했지만 검찰로부터 기각당했다.

4일 인천경찰청 등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인천경제청 전 공무원 A씨(63)와 민간업체 대표이사 B씨(55) 등 3명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A씨가 B씨의 업체에 부지를 저렴한 가격에 팔았다고 해도 인천경제청이 입은 손해가 없어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A씨는 지난 2018년 송도국제도시 바이오단지 용지 5천㎡를 종전 토지공급 협약을 한 컨소시엄이 아닌 B씨의 업체에 감정가보다 싸게 판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계약의 대가로 B씨 등이 A씨에게 뇌물을 주기로 약속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컨소시엄에 참여한 주요 대표사의 요구를 수용해 계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에 대한 영장을 다시 신청할지 검토 중”이라고 했다.

강우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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