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수익 미끼 가상자산 대리 투자로 속여 15억 챙긴 7명 구속, 12명 입건

인천 서부경찰서는 4일 고수익을 미끼로 가상자산에 대리 투자한다고 속여 15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조직폭력배 간부 A씨(35) 등 7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홍보·모집책 B씨(22)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가짜 인터넷 투자 사이트를 개설하고, 오픈채팅방을 운영하면서 회원을 모집해 C씨 등 40∼50대 4명으로부터 투자금 1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 등은 가상화폐 투자 전문가를 사칭해 높은 수익이 났다고 회원들을 속이는 방식으로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은 또 투자 시 일정 지원금을 지원한다고 속이거나 수수료를 명목으로 추가 입금을 요구하기도 했다.

경찰은 중고차 딜러로 활동하면서 친해진 선·후배 사이인 이들이 총책, 조직·자금관리책, 홍보·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가로챈 돈으로 외제차량과 부동산 등을 사들였다”며 “더 많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들의 여죄를 조사 중”이라고 했다.

강우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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