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최근 인천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 내 지하도상가의 불법 양도·양수 및 전대 유예 기간을 최대 5년까지 늘리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한다.
7일 시에 따르면 지난 4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의결하고, 8일 시의회에 재의요구안을 전달한다. 해당 조례안에는 지하도상가에 대한 양도·양수, 전대 금지규정의 시행일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달 20일 이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하지만, 이 조례안이 이미 행정안전부와 감사원 등에서 상위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던 사안이어서 시의회 의결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이 때문에 시는 이 조례안에 대해 지자체 조례를 총괄하는 행안부와 협의했고, 행안부는 관계법령 상위법에 위반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 2일 시에 보냈다. 시는 행안부 답변을 토대로 곧바로 4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이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시의 재의 요구에 대해 차기 회기 때 재의결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현재 올해 마지막 회기가 진행 중이어서 내년 1월 임시회 때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 때 시의회가 본회의에 이 요구안을 상정하면 본회의 개회 후 10일 안에 처리해야 하고, 거부하면 시는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의요구에 대해 시의회가 어떤 결정을 할 지가 남은 상황”이라며 “추이에 본 후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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