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 경기교육] 젠더 갈등 아닌… 진정한 ‘양성평등 시대’ 열자

취업률 보여주기식 ‘여성 할당제’ 오히려 역차별
남녀 차별 주장때마다 도마위 오르는 ‘여성징병제’
‘차별과 차이’ 구분 근본적인 인식 개선 우선돼야

2021년, 과거 가부장적인 사회의 틀에서 벗어나 이제는 한국 또한 양성평등의 시대로 다가가고 있다. 국내에선 다양한 양성평등을 위한 제도들과 교육이 시행되고 있으며 실제로 여러 부분에서 인식 개선이 이뤄졌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필자는 오히려 여성의 차별 대우를 없앤다는 명목으로 역차별이 생겨나는 경우도 있다고 느꼈다. 요즘 많은 논란이 되는 페미니즘 사상 또한 현재 행해지는 역차별들은 외면하고 여성의 인권만을 강조하기 때문에 비판받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다. 하지만 어디까지가 역차별이고 어디까지가 양성평등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걸까? 항상 이 문제에 대한 글을 적고자 하였지만, 사안이 민감한 만큼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오늘은 솔직한 개인의 의견을 담아보려 한다.

우선 필자가 생각하는 역차별의 사례는 여성 할당제이다. 단순히 여성의 취업률을 올리기 위해 의무적으로 여성을 채용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이 그저 보여주기식 결과를 만들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진정한 양성평등을 이뤄내기 위해선 이런 식으로 결과의 평등에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닌 근본적인 과정에서의 문제 해결이 일어나야 한다. 모두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주고 성별 여부없이 오직 능력으로만 사람을 채용하는 것은 평등이다.

하지만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채용하는 것은 오히려 역차별이다. 한때 큰 화제가 됐던 여경 선발 체력시험 또한 역차별이라 할 수 있다. 여성이 남성보다 대체로 체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범죄자는 경찰이 여성이라고 해서 살살 때리거나 얌전히 제압당하지 않는다. 내근직이나 여성 범죄자 몸수색을 위해 여경이 존재한다면 과연 그게 옳은 일일까? 이런 식으로 우리의 사회를 잘 들여다보면 보이지 않았던 역차별의 사례들이 보이게 된다.

이러한 양성평등 문제에서 항상 나오는 주제는 바로 여성 징병제이다. ‘그렇게 양성평등을 주장하고 싶으면 군대부터나 가고 말해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상당수다.

박정원 군포 부곡중앙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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