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원의 잇단 ‘영업·재산권 침해’ 결정/일산대교 무료화는 反시장 행정이었나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가 또 중단됐다.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에 의해서다. 법원이 15일 내린 결정문의 요지는 영업의 자유, 재산권 보호다. “통행료 징수 금지로써 신청인의 사업을 법률적으로나 사실상으로 금지하고 것은 영업의 자유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본안 소송에서 다툼이 있을 수 있음도 적시했다. “도가 공익처분 형식으로 통행료 징수를 금지하는 처분을 할 수 있는지…상당한 다툼이 예상된다”고 했다.

일산대교 무료화는 이재명 전 도지사의 마지막 결재 사안이다. 지난달 26일 결재했고, 다음 날부터 무료 통행이 시작됐다. 이에 일산대교(주)측이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이 11월 3일 이를 받아들였다. 논리상 통행료가 다시 부활한 것이었다. 하지만, 통행료 무료는 계속 이어졌다. 경기도가 가처분 인용 즉시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2차)을 추가로 내렸기 때문이다. 그 2차 처분을 법원이 또 막은 것이다. 이제 통행료는 18일부터 부활한다.

법원은 경기도 처분을 두 차례나 뒤집었다. 결정의 논지가 일관됐다. 15일 결정문의 한 부분이다. “앞서 신청인인 일산대교 측의 사업시행자 지위를 유지하는 취지의 결정이 있던 점에 비춰 신청인의 유일한 수입원이자 주된 업무인 통행료 징수를 금지하는 이 사건 처분은 선행 사건 결정과 배치된다.” 경기도 2차 처분이 ‘법원의 3일자 가처분 결정’에 역행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쯤 되면 더 이상 처분 강행은 어려워 보인다.

찬찬히 복기해 보자. 원래 ‘인하’ 아니었나. 논란 시작은 올 1월쯤이다. 이재준 고양시장이 던졌다. ‘무료화’였다. 이걸 경기도가 받았다. 이재명 지사가 2월 이렇게 밝혔다. ‘통행료 인하 방안을 추진한다.’ 정확한 워딩이 ‘인하’였다. 그랬는데 갑자기 입장이 강해지기 시작했다. “형법적으로 봤을 때 (일산대교 주주는)배임행위”(3월)라고 공격했다. “도덕성을 잃어버린 모습”(4월)이라며 강해졌다. 정치 셈법이 가미되는 과정이었다고 본다.

가처분 결정문의 논지가 ‘영업 자유 또는 재산권 침해’다. 이는 자유 시장 경제의 기본 가치다. 대한민국 법 해석이 시작되는 기본 명제다. 거꾸로 풀면 일산대교 판시의 논지가 보인다. 영업 자유에 위배되는 행정이었다는 얘기다. 재산권을 침해한 행정이었다는 얘기다. 자유 시장 경제에 가치를 벗어난 행정이었다는 얘기다. ‘본안 재판에서의 상당한 다툼이 예상된다’고 했는데. 무슨 얘기겠나. 논란 많을 행정이라는 설명 아니겠나. 깊이 생각해볼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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