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IPA 개발구역인 골든하버 관통하는 제2순환선 추진 ‘논란’

인천시가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안산 구간의 송도갯벌 우회 노선으로 인천항만공사(IPA)의 개발구역인 골든하버를 관통하는 노선을 추진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인천시와 IPA 등에 따르면 시는 제2순환선(인천~안산) 구간 중 송도갯벌을 지나가는 2공구 구간(아암나들목(IC)~남송도IC)에 대해 골든하버 중심부를 관통하는 새로운 노선을 검토하고 있다. 이미 시는 지난 5일 조택상 균형발전정무부시장 주재로 열린 ‘인천시 제2순환선 민관협의회’ 7차 회의에서 IPA에 골든하버 관통 노선과 관련한 의견을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시는 습지보호지역인 송도갯벌의 한가운데를 지나는 종전 노선을 대신해 골든하버 중심부를 관통하고 송도갯벌 가장자리로 빠져나가는 노선으로 2공구 구간을 건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정부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하려고 추진 중인 송도갯벌의 보호를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골든하버 관통 노선은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골든 하버 관통노선은 10층 건물의 높이로, 골든하버의 비즈니스 호텔 예정 부지 1만6천531㎡(Cs1), 복합쇼핑몰 및 분양형 콘도 예정 부지 11만7천973㎡(Cs2-1·Cs2-2), 오피스텔 예정 부지 1만8천686㎡(Cs4), 컨벤션 예정 부지 9천941㎡(Cs5)를 가로지른다. 심지어 이들 호텔·복합쇼핑몰·콘도·오피스텔·컨벤션은 최하 3층 규모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골든하버 개발 사업시행자인 IPA의 입장에서는 사업성을 떨어뜨리는 골든하버 관통 노선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IPA는 현재 골든하버의 기반조성 공사를 거의 마무리한 상태에서 각 복합지원용지(상업시설용지)의 개발사업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특히 골든하버 관통 노선은 총사업비 증액으로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당초 시가 계획한 1·2공구 동시착공 목표도 어려워진다. 골든하버 관통 노선은 종전 노선과 비교해 1.2㎞가 길어지고 20여개의 교각을 추가로 만들어야 해 총사업비만 1천억원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제2순환선 인천~안산 구간은 국토교통부·한국도로공사가 총사업비 1조6천889억원을 투입해 추진 중인 광역권 발전전략 추진사업으로, 총사업비 관리제도에 따라 총사업비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와 다를 경우에 기획재정부의 협의를 다시 거쳐야 한다.

이와 함께 골든하버 관통 노선을 반영하더라도 송도갯벌을 침범하는 범위 역시 크게 달라지지 않아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2순환선이 송도갯벌의 한가운데를 지나가느냐, 가장자리를 지나가느냐 정도의 차이만 있기 때문이다. 정작 1.5㎞ 구간이 송도갯벌을 거쳐간다는 점에서는 종전 노선과 골든하버 관통 노선 모두 같다.

이에 대해 장정구 환경특별시 추진단장은 “(제2순환선 2공구를 추진하려면) 민관협의회에서 나온 최종안으로 해양수산부와 환경부 등으로부터 습지 부문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최대한 습지를 벗어나는 노선으로 골든하버 관통 노선이 그나마 가능성이 있다”며 “IPA와 (골든하버 관통 노선에 대해) 가능성을 열고 협의하려 한다”고 했다.

이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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