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 딸 길가에 내다버린 친모·내연남, 구속

영하권 추위 속에 4세 딸을 길가에 버린 30대 친모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인천지법 장기석 영장전담판사는 30일 오후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 및 방임 혐의를 받는 A씨와 20대 내연남 B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10시께 경기도 고양시의 한 이면도로에서 딸 C양(4)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건 당일 오후 5시께 인천 미추홀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하원하던 C양을 B씨의 차량에 태운 뒤 월미도와 서울 강남을 거쳐 B씨 자택이 있는 고양시로 이동했다. A씨는 C양을 유기한 뒤 B씨와 인근 모텔에서 숙박한 것으로 알려진다.

A씨와 B씨는 온라인 게임을 통해 2개월동안 알고 지내다가 이날 B씨가 인천에 오면서 처음 만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딸을 양육하기 힘들어 유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또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남편과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며 “딸에게 미안하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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