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 당시 현장을 이탈하는 등 부실대응한 경찰 2명이 해임 처분을 받았다.
인천경찰청은 30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지난 15일 발생한 남동구 빌라 내 흉기난동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A경위와 B순경에 대해 중징계인 해임을 결정했다.
인천경찰청은 이들이 흉기난동을 한 C씨(48)의 범행을 제지하거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즉각적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감찰조사에서 확인했다.
징계위 관계자는 “업무 범위와 책임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계 수위를 정했다”고 했다.
한편, 인천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1계는 시민단체가 지휘 책임자인 전 논현경찰서장과 해당 지구대장, A경위와 B순경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 수사를 위해 11명의 전담팀을 꾸려둔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112신고가 들어온 이번 사건의 지휘·감독자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거쳐 엄정한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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