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성남시장·성남경찰, 부당한 사건 거래/자치 권력 결탁이 왜 위험한지 보인다

은수미 시장이 입장문을 냈다. 검찰이 밝힌 혐의에 대한 해명이다. 핵심 혐의인 수사 기밀 거래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저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경찰은 2018년 10월 23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로부터 수사 기밀을 받았다고 하는 시점에 이미 기소가 결정됐는데 무엇을 대가로 직권을 남용하고, 어떤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겠느냐.” 많이 억울한 모양이다. 재판은 시작이다. 결과는 그 재판에서 나올 것이다.

굳이 결과를 예단하지 않겠다. 그럴 필요도 없다. 중요한 의미는 이미 도출됐다. ‘지방 행정과 지방 경찰의 위험천만한 결합’이다. 은 시장이 2018년 선거에서 성남시장에 출마했다. 선거법 위반 의혹이 일었다. 조폭 출신 사업가에게 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이다. 당선 이후 수사가 본격화됐다. 성남중원경찰서에서 했고 김모 경위가 담당자였다. 그 김 경위가 은 시장 비서진을 만났다. 수사 내용 보고서를 그에게 넘겼다.

수사 단계에서 수사 보고서는 철저한 대외비다. 수사 당사자에는 더욱 그렇다. 일반 시민이라면 입수할 생각도 못한다. 그런 자료를 주고받았다. 두 권력이 뭉치니 가능했다. 값비싼 거래인만큼 값비싼 대가도 따랐다. 김 경위가 성남시 사업 발주에 관여했다. 시내 터널 가로등 공사에 특정 업체를 선정해달라고 청탁했다. 입찰 결과 그 업체가 됐다. 시 인사에도 관여했다. 김 경위는 물론 김 경위 상관까지 청탁했다. 청탁한 대로 됐다.

거래된 수사 보고서의 실제 가치를 알지 못한다. 방어권에 많은 도움이 됐을 수 있다. 별다른 도움이 안 됐을 수도 있다. 앞으로 재판에서 법 논리로 따져질 부분이다. 이보다 중하게 비난받을 일은 다른 데 있다. 행정 권력과 경찰 권력이 이미 완료한 거래와 협잡이다. 오가면 안 될 자료가 당사자에 오갔다. 인사 청탁이 들어갔고 그대로 실천됐다. 입찰 부정이 의뢰됐고 공정성이 유린당했다. 듣는 시민들에게는 이미 정서적인 ‘유죄’다.

경찰로 향하는 불신이 말할 수 없다. 사건 보따리 장사다. 수사를 했던 검찰의 논평도 이 지점으로 모아진다. “경찰관들이 수사권을 사적으로 남용해 각종 이권에 개입해 이익을 취득하고, 시 공무원들은 이권 제공 대가로 수사 기밀 취득 등 편의를 받았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공적인 직책과 권한을 사유화하고 사익 추구에 활용한 비리 사건이다.” 하필 수사권 독립 원년에, 자치 경찰 출발에 터진 있을 수 없는 사건이다.

그 해 인사에서 탈락한 공무원이 있다. 부당한 평가라며 시를 원망했을 것이다. 그해 입찰에서 탈락한 사업자도 있다. 객관적이지 않다며 평가단을 원망했을 것이다. 이제 그들도 진실을 알았을 것이다. 지방의 행정기관과 지방의 수사기관이 야합하면 지방의 모든 것을 말아 먹는 거대 악이 된다는 것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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