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 컨테이너 사고로 숨진 청년노동자 고(故) 이선호씨의 산업재해 사망사고(경기일보 8월25일자 6면)에 대한 책임이 결국 하청에 떠넘겨지는 형국이 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노총 경기본부는 7일 수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사고의 원청 동방에 최고형 선고를 촉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단독 정현석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동방에 벌금 500만원을 구형하고 동방 평택지사장 A씨에겐 징역 2년, 나머지 관계자 2명에겐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반해 하청 도급업체 관계자 2명에 대해선 금고 2년을 구형했다.
결국 이번 산재 사망사고의 책임도 원청이 아닌 하청에 전가됐다고 노동계가 분노하는 이유다.
한규협 민주노총 경기본부 수석부본부장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수없이 위반했던 현장에 묻는 책임이 ‘고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최대 금고 2년에 그쳤다”며 “죽음에 무방비로 노출된 비정규직 노동자가 더는 비참한 죽음을 맞지 않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 이선호씨 산재 사망사고 대책위원회에서 자문을 맡고 있는 권영국 변호사도 “원청 동방의 연매출이 5천억원인데, 사고에 대한 구형량은 고작 벌금 500만원”이라며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범죄행위에 이 사회는 면죄부를 줄 수밖에 없는 것인가”라고 탄식했다.
이날 규탄에 뜻을 모은 시민ㆍ노동단체는 산업현장에서 안전을 무시한 기업 경영이 얼마나 사회를 불행하게 만드는지 사법부가 직시해야 하며, 그에 걸맞은 엄벌을 내려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한편 고 이선호씨는 올해 4월 평택항 내 FR컨테이너 날개 아래에서 나무 합판 조각을 정리하던 중 300㎏ 무게의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숨졌다. 이 사건의 선고기일은 오는 14일 열린다.
장희준ㆍ안노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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