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가 年 212만원?”…중소기업 울리는 경기도 황당용역 '눈총'

경기도가 최근 콜센터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을 진행하면서 한 중소기업 업체와 계약을 맺은 가운데 용역비 중 해당 업체가 받을 수 있는 임금은 연 212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2022년도 최저임금 연봉에 해당하는 2천297만원의 10%도 안 되는 금액으로, 해당 업체는 인건비도 제대로 못 받고 용역을 수행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 업체는 경기도가 지난달 발주한 ‘2022~2023년도 120경기도 콜센터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을 1억2천790만원에 낙찰받았지만 업체 몫으로 배정된 금액은 2년간 424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용역은 각종 민원사무 안내를 담당하는 120경기도 콜센터 시스템의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A 업체는 콜센터 시스템에 대한 정기·수시점검을 진행, 장비 일체에 대한 고장수리 및 기능개선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문제는 A 업체에 돌아가는 금액이 연 212만원으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데 있다. A 업체는 낙찰받은 1억2천790만원 중 경기도 콜센터에 운영 프로그램 등을 납품한 제조·공급사 5개사에 유지보수비 명목으로 1억2천366만원을 의무 지급하는 금액을 제하면, 남는 금액이 연간 3.3%, 212만원에 그친다고 주장한다. 낙찰 업체의 몫으로 통상적으로 30~40%를 책정한 도내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터무니없이 낮다는 것이다.

실제 수원시는 ‘2022년도 수원시 휴먼콜센터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비’로 책정한 8천165만원 중 약 42%에 해당하는 3천462만원을 낙찰자 몫으로 배정했으며, 화성시는 ‘2022년도 화성시 콜센터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비’ 8천528만원의 약 30%인 2천539만원을 책정했다.

A 업체 대표는 “수십 년간 공기관과 일해왔지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책정한 건 경기도가 처음”이라며 “이번 용역 업무를 수행하려면 사람을 고용해야 하는데, 최소한 고용 인건비만이라도 보장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낙찰자가 가져가는 유지보수비 금액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나뉘는 데, 경기도는 하드웨어를 통합관리하기 때문에 이번 용역에서 이 부분을 제외한 금액을 낙찰자에게 책정한 것”이라면서 “두 영역을 모두 책정해 산정하는 다른 지자체와 비교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광희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