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은 9일 오후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지인인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이를 도운 공범까지 살해한 혐의(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권재찬(52)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앞서 권재찬은 자신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지 말아달라는 의견을 위원회에 전달했지만, 위원회는 범행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생긴 점,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점 등을 근거로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에 한해 위원회를 통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권재찬은 지난 4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의 한 건물에서 B씨를 목졸라 살해한 뒤 그의 신용카드로 현금 수백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시신을 C씨와 함께 승용차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권재찬은 5일 오후 C씨를 인천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으로 부른 뒤 미리 준비한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인근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도 있다.
권재찬은 1998년 특수강도강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2002년 10월 출소했다. 2003년에는 전당포 업주를 살해한 뒤 돈을 훔쳐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형을 받고 2018년 출소했다. 이후 지난 5월과 10월 공사장에 들어가 철근 등을 훔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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