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거리에 있던 오토바이를 절도해 음주운전을 한 경찰이 적발됐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절도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수원서부경찰서 형사과 소속 A 경장을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 경장은 이날 오전 1시40분께 팔달구 인계동 시청사거리 인근에 시동이 켜진 채 놓여 있던 배달 오토바이를 몰고 300m가량을 음주 운전한 혐의다.
이후 A 경장은 오토바이를 버리고 귀가하던 중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됐다.
사건 당일 A 경장은 지인 3명과 함께 인근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A 경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측정됐다.
경찰은 A 경장을 직위해제 조치하고 그에 대한 감찰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양휘모ㆍ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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