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구치소에서 근무하는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17일 인천구치소에 따르면 최근 수형자와 직원 등을 대상으로한 전수검사를 한 결과 직원 A씨가 이날 오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전날 코로나19 검체검사를 받았지만, 미결정 통보가 나와 자택에서 격리 중이다가 이날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인천구치소는 A씨의 확진 소식을 들은 뒤 곧장 변호사 접견을 모두 취소하고, 구속 피의자들에 대한 출정도 중단했다. 또 A씨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격리하는 한편 선제적인 PCR 검사도 할 예정이다.
A씨는 수형자들과 직접적인 접촉을 하는 직군은 아니라 수형자와의 접촉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법무부는 홍성교도소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지난 14~16일 전체 교정시설을 대상으로한 전수검사를 해왔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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