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 교원ㆍ행정직 업무를 조정하는 경기도교육청의 ‘학교 업무 재구조화 시범학교’ 사업에 대해 교육행정직 공무원들이 “해당 사업이 비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그간 성명서와 집회 등을 통해 장외전을 펼쳤던 교육행정직ㆍ교원단체, 도교육청의 갈등(본보 21일자 6면)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으로 새 국면을 맞게 됐다.
21일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 일반직공무원노조는 지난 20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일방적인 교원업무 행정직으로 이관, 업무폭탄 및 비인격적 일방추진 인권침해’라는 제목으로 진정을 넣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을 접수, 담당 조사관을 배정한 뒤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이 사안의 인권침해 요소 등을 살필 예정이다.
이혜정 도교육청 일반직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시범학교 사업에 대한 권역별 설명회가 진행 중인데, 학교 업무이관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많았다”라며 “수해자 입장만 대변하는 도교육청의 일방 추진에 대해 따져보기 위해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노조인 전국공무원노조 경기교육청 지부도 전날 도교육청 사업 추진에 힘을 실어준 성명을 발표한 경기교총 입장에 맞불 성명을 냈다. 이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지금 행정실로 교원업무 떠넘기기가 ‘누구의 사주로, 누가 총대를 메고’ 진행하고 있는지 그 관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며 “학교 구성원들의 갈등을 증폭시킨 도교육청 관계자를 징계하고,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직접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교육청은 당초 계획대로 권역별 설명회 일정을 소화한 뒤 청취한 의견을 바탕으로 시범학교 공모를 진행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설명회에서 나온 의견을 취합해 검토한 뒤 시범학교 공모에 반영하는 안을 구상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학교 업무 재구조화 시범학교’ 사업은 총 예산 4억원 규모로, 학교 내 교원ㆍ행정직 업무를 조정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도교육청은 도내 학교 공모를 통해 20개교를 선정한 뒤 2년간 사무현장의 적합성 및 업무 효율성 등을 살필 예정이다.
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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