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아랫선’을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영장이 기각되거나 핵심 관계자가 사망하면서 수사에 차질을 빚은 데다 대선을 앞두고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도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21일 배임 등 혐의로 정민용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정 변호사는 앞서 재판에 넘겨진 ‘대장동 4인방’과 공모해 화천대유, 천화동인 1~7호에 최대 수천억원의 이익이 돌아가도록 사업 구조를 설계하고 그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공소장에는 부정처사 후 수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정 변호사 역시 사건의 ‘아랫선’에 해당된다. 검찰은 이른바 ‘50억 클럽’을 비롯한 윗선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지만,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이어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이 숨지면서 사실상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 법조계에선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됐던 정 변호사에 대해 다시 신병을 확보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한 것을 두고 수사를 아랫선에서 마무리 짓겠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의 수사가 다시 윗선으로 올라서기 위해선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에 대한 소환이 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 부실장은 대장동 사업이 추진되던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을 맡았으며, 실시계획 인가 보고서를 비롯한 각종 사업 문건의 결재라인에 포함됐던 인물이다. 이런 과정에서 배임 혐의에 연루된 것으로 지목됐으며,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의 조기 사퇴를 압박했다는 의혹에도 엮여 있다. 황 전 사장이 공개했던 녹취 파일에서 유한기 전 본부장은 ‘유동규 당시 공사 기획본부장과 정 실장 등 상부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사퇴를 독촉하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정 변호사의 경우 영장이 기각된 후 조사에 충실히 임했으며,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불구속 기소를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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