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학교들이 안전사고 방지 등을 위해 현장체험학습 및 수학여행 결과를 공개하도록 한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교육부는 이 같은 규정을 만들어 관리하도록 했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관련 매뉴얼조차 모르고 있는 상태다.
27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2021년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매뉴얼’상 학교는 최대 2주 안에 이동경로, 참가인원, 1인당 경비, 학부모 동의율, 이동수단, 사고발생현황을 포함한 19가지 지표로 현장체험학습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교육부는 사고위험이 높은 현장체험학습과 수학여행의 필수정보를 미리 공개해 투명한 운영과 안전사고에 대한 초기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규정을 마련했고, 2017년부터는 시·도교육청이 관리·감독하고 있다.
그러나 시교육청의 ‘현장학습공개방’에는 학교 대부분이 현장체험학습 결과를 1~3년이 지난 뒤 올리고 있다. 일부 학교들은 공개방이라는 취지가 무색하게 결과를 비공개로 올리기도 했다. 코로나19가 확산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관련 정보를 공개한 곳은 연수구 A고등학교 1곳에 그친다.
인천 강화군에 있는 B초등학교는 최근 학생 20여명과 놀이공원으로 1일형 현장체험학습을 다녀왔지만, 현장체험학습 공개방에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B초등학교 교사는 “현장체험학습을 다녀오면 교직원들끼리 만족도 조사만 할 뿐, 학부모들에게 공개하거나 공개방에 올리지는 않는다”고 했다.
학부모 C씨(43)는 “코로나19로 불안해하면서도 학교에서 간다고 하니 믿고 보내는 건데 정보공개를 전혀 하지 않으니 현장체험학습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고 했다.
반면 충북교육청은 수학여행과 1일 현장체험학습 전·후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이외에도 경남교육청, 전북교육청, 전남교육청, 부산교육청 등은 1일형 현장체험학습을 포함한 자료를 2주 내에 공개한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인천시교육청 매뉴얼에는 1일형 현장체험학습 결과는 공개의무가 아니었다”며 “일상회복 이후에 현장체험학습 결과 공개는 중요하기 때문에 타 시·도교육청의 사례를 종합해서 개선하겠다”고 했다.
김지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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