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대법원 제소 및 개정안 재의요구
인천시의회가 지하도상가의 불법 양도·양수·전대 유예기간을 2025년 1월30일까지 연장한 채로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조례’를 개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시는 앞서 시의회가 양도·양수·전대 유예기간을 5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개정한 조례에 대해 대법원에 제소하는 한편, 이번 개정안은 재의를 요구할 방침이다.
시의회는 29일 제2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시의원(부평3)이 대표발의한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 시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지하도상가 점포의 매각 가능 조항을 삭제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지하도상가 점포의 양도·양수·전대 유예기간을 5년으로 늘린 종전 조례의 내용에서 ‘5년’을 ‘2025년 1월30일’로 수정하는데 그치면서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공유재산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을 여전히 안고 있는 상태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14일 시의 재의 요구에도 점포의 양도·양수·전대 유예기간을 종전 2년에서 5년으로 늘린 조례를 다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고, 시의회가 앞서 재의결한 조례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제소할 방침이다. 시는 재의 요구 등의 절차를 거쳐 이번 개정안을 무효화시키면 시의회가 앞서 재의결한 조례가 다시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지하도상가 조례는 이번 개정안과 시의회가 앞서 재의결한 조례 모두 무효화시켜야 공유재산법 위반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시의회가 꼼수를 부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는 시의회가 앞서 재의결한 조례에 대해 기한인 내년 1월3일까지 대법원에 제소를 해야 한다. 대법원 제소 이후 시의회가 앞서 재의결한 조례의 효력이 멈추면 지하도상가 점포의 양도·양수·전대 유예기간은 내년 1월31일 끝난다. 시의회는 시의 대법원 제소로 이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을 우려해 사실상 양도·양수·전대 유예기간을 5년으로 하고 있는 이번 개정안을 수정 가결한 것이다.
시의회는 일단 민주당 이성만 의원(부평갑) 등 지역 국회의원들이 지하도상가 점포의 양도·양수·전대 유예기간을 5년으로 하더라도 위법성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중앙정부와 논의하는 것에 기대를 걸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번 개정안은 이 의원 등이 중앙정부를 설득할 때까지 시간을 벌겠다는 의도도 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도 공유재산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며 “시의회가 앞서 재의결한 조례에 대한 대법원 제소는 행정안전부의 의견 등을 검토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보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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