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3개 시도 20년 전 사용 끝난 수도권매립지 제1매립장 관리비용 논쟁

지난 2000년 사용을 끝낸 수도권매립지 제1매립장의 사후관리 비용에 대한 책임을 놓고 서울·경기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인천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29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 등에 따르면 최근 SL공사의 의뢰를 받은 외부기관은 현재 골프장으로 활용중인 제1매립장을 2039년까지 추가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19년 이상 사후관리하려면 1년에 60억7천여만원 이상이 필요해 총 1천342억원의 기금이 필요하다. 기존에 마련해둔 제1매립장 사후관리기금은 2천62억원 중 136억원만 남아 있어 추가 부담이 필요하다.

환경부, 서울·경기·인천 등의 관계자가 모인 자리에서 SL공사는 ‘원인자 부담 원칙’에 기반해 사후관리 재원을 부담하자는 의견을 냈다. 각 지자체별 제1매립장 매립 비율상 서울이 39.4%, 경기가 16.8%, 인천 8.2%를 부담하자는 얘기다. 나머지 사업장폐기물 35.5%는 민간 사업장의 폐기물에 대해 원인자를 찾기 어려운 점을 고려, 공사가 부담하는 방안 등이 나왔다.

그러나 서울과 경기는 뒤늦게 사후관리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처음 환경부가 예측한 사후관리 기간을 초과한 만큼 예측에 실패한 책임을 지고 국비로 부담해야 한다는 반응이다.

이들은 또 만약 국비 전액 부담이 어렵다면 현재 SL공사의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에 따라 위반 지자체에 부과하는 벌칙금을 사후관리비용으로 운용해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인천시는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비율대로 부담하는 것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우리도 비용을 내는 게 부담스럽지만,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등 원칙적인 부분에서 분담해 부담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다만, 2039년 이후 추가로 관리가 필요하면 그때는 국비로 지원해달라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SL공사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내용은 없다”며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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