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팔달구에서 법인명으로 임대업을 하고 있는 A씨(67)는 지난해보다 20배 가까이 증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처지에 놓였다. 지난해엔 180만7천890원의 종부세가 나왔지만 올해 3천515만7천840원이 부과됐다.
A씨가 상가와 다세대주택 등 9개 가구에서 받는 연간 임대 수입은 5천500만원 가량. 하지만 최근에 공실도 늘은 데다 건물 운영비 등을 제하고 나면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되는 셈이라고 A씨는 설명했다.
거액의 세금을 피하려면 주택 매각밖에 방법이 없지만, 워낙 고가에다가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이라 이마저도 쉽지 않다. A씨는 “정부의 권장사업이었던 임대업을 이제 와서 투기라고 단정하고 과한 세금을 부과하니 억울할 따름”이라며 “매수자도 없어 매도할 수도 없고 건물 자체가 애물단지로 전락했다”고 토로했다.
올해 역대급 종부세를 둘러싸고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등록임대사업자 지위를 강제 말소당한 임대사업자들은 수십, 수백 배에 달하는 종부세를 내야 할 처지다.
30일 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7ㆍ10대책으로 아파트 민간임대와 단기 민간임대를 폐지, 등록임대사업 지위를 강제 말소하고 모든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해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지위를 박탈당한 임대사업자들은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이 취소되면서 종부세 폭탄을 맞았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다주택자와 민간임대사업자를 구분한 세금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사업 지속 가능성을 확대해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장려했다가 폐지하면서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종부세를 합산 과세한 것은 과한 처사”라며 “의무임대기간이 만료된 후 팔리지 않는 임대주택에 대한 구제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진단했다.
한편 올해 개인 종부세는 지난해보다 2.7배 늘어났으나 법인이 내는 종부세는 3.8배 증가한 2조3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수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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