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남양주시장 직원 채용 관여 혐의 무죄 판결에 항소

 

무죄 소감 밝히는 조광한 남양주시장. 연합뉴스
무죄 소감 밝히는 조광한 남양주시장. 연합뉴스

직원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조광한 남양주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은 지난달 30일 이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9년 5월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공모 당시 A씨에게 응모하라고 제안하면서 채용을 약속하고 담당 직원들에게 채용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도록 지시해 도시공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조 시장을 재판에 넘겼다.

A씨를 비롯해 남양주시와 남양주도시공사 전ㆍ현직 등 4명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장창국 판사는 지난달 24일 “채용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장 판사는 “공소 사실에 대한 증거는 A씨와 (조 시장의 정무비서였던) B씨의 진술뿐”이라며 “그런데 A씨와 B씨는 해임당한 분노로 피해 의식이 있어 기억이 정확하지 않고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조 시장은 판결 직후 “감사실장으로 더 좋은 인재를 뽑으려고 했을 뿐 부정은 없었다”면서 “경기도가 수사를 의뢰했는데 정치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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