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조광한 남양주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은 지난달 30일 이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9년 5월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공모 당시 A씨에게 응모하라고 제안하면서 채용을 약속하고 담당 직원들에게 채용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도록 지시해 도시공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조 시장을 재판에 넘겼다.
A씨를 비롯해 남양주시와 남양주도시공사 전ㆍ현직 등 4명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장창국 판사는 지난달 24일 “채용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장 판사는 “공소 사실에 대한 증거는 A씨와 (조 시장의 정무비서였던) B씨의 진술뿐”이라며 “그런데 A씨와 B씨는 해임당한 분노로 피해 의식이 있어 기억이 정확하지 않고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조 시장은 판결 직후 “감사실장으로 더 좋은 인재를 뽑으려고 했을 뿐 부정은 없었다”면서 “경기도가 수사를 의뢰했는데 정치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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