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던 중 작업반장의 머리를 망치로 수차례 내려친 50대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안산단원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2시14분께 단원구 원곡동의 한 빌라에서 공사현장 작업반장 중국인 C씨(50대)의 머리를 망치로 3차례 내려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이 발생한 곳은 이들과 같은 국적인 일용직 근로자 B씨(60대)의 자택으로, A씨는 이날 C씨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을 확인하고 현장을 찾아갔다.
A씨는 미지급된 임금 200만원을 요구하며 C씨와 다툼을 벌이던 중 집안에 있던 망치를 집어들고 C씨의 머리를 가격했다.
A씨는 또 옆에서 말리던 B씨의 오른팔을 망치로 1차례 폭행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B씨와 C씨는 병원으로 이송조치됐다. 이 중 C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한 상태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재원ㆍ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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