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가 여성직원을 상대로 성추행 의혹을 받는 인천국제공항보안㈜(자회사) 사장에 대해 해임처분 했다.
5일 공항공사는 지난해 11월 보안㈜ 사장 A씨에 대한 규정위반 등 특정감사를 통해 윤리규정 및 회계규정 등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공항공사는 A씨가 여성직원 2명에게 행한 행위는 남녀고용평등법과 양성평등기본법 등의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징계를 받던 다른 직원에 대한 보직인사 및 행사 참석을 지시한 부문에 대해서도 인사규정 위반(정직자 보직 제한)으로 확인했다. 특히 공항공사는 A씨가 공가일 사용, 사적 식사, 휴일 주유 등 7건( 34만8천원) 등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 또 업무 관련자와 식사를 하고 직원과 식사한 16건(145만5천원)을 적발하는 등 회계규정을 위반한 사실도 파악했다.
이에 공항공사는 보안㈜의 정관에 따라 해임을 요구하는 한편, 법인카드 사적사용 7건 34만8천원을 환수 요청했다. 또 A씨는 이날 보안㈜에 사표를 냈다.
공항공사는 자회사의 주주로서 A씨와 관련한 해임을 승인할 방침이다.
한편, A씨는 지난해 9월19일 오전 추석연휴기간 인천공항 현장 순시에서 여성직원 2명에게 근무복 재질에 대해 물으면서 신체를 접촉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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