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와 중·동구가 북성포구 십자굴 매립사업으로 발생한 무허가 횟집 상인들에 대한 생계 대책 민원을 두고 엇박자를 내고 있다.
10일 시와 중·동구 등에 따르면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올 상반기 중 중구 북성동1가 및 동구 만석동 42 일대 매립지 7만6천10㎡의 약 10%를 회센터 등으로 쓸 수 있는 어항구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 매립지는 지난 2015년부터 추진 중인 북성포구 십자굴 매립사업에 의해 만들어진 곳이다.
어항구 지정 비율은 지난해 7월16일 이뤄진 관련 협약에 따라 중·동구가 각각 50%씩 맡기로 협의했지만, 개발 후 회센터의 우선 분양을 요구하는 횟집 민원을 주도적으로 처리할 지자체를 정하지 못한 상태다. 이 곳엔 무허가 횟집 6곳이 영업을 하고 있다.
앞서 인천해수청·시·중구·동구는 2015년 6월 ‘인천북항 북성포구 준설토투기장 건설사업 시행에 따른 업무분단 협약서’를 통해 횟집의 보상 및 민원업무 등은 시와 중·동구 등 자치단체가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하지만 시와 중구·동구가 이전 민원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시는 어항구 지정 비율을 합의할 당시에 중·동구가 횟집 민원 해결에 대해서도 각각 5대 5로 구두상으로 협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중·동구는 이 같은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구 관계자는 “동구와 어항구 비율 조정만 했을 뿐”이라며 “민원 처리 여부 등은 앞으로 풀 문제”라고 했다. 이어 “만약 시의 주장이 맞다면 협의 증거를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또 동구 관계자는 “민원 처리에 대한 협의는 없었다”며 “이들 횟집의 현재 주소지가 중구인 만큼, 민원 처리는 모두 중구의 몫”이라고 했다.
이처럼 시와 중·동구 등이 갈등을 빚으면서 인천해수청의 매립 사업 지연은 물론, 횟집에 대한 민원 처리도 장기화 할 전망이다. 앞서 인천해수청은 2015년 매립 사업을 추진하면서 상가 6곳과 회센터 분양 등을 약속했다.
횟집 상인 A씨는 “평생 이 곳에서 장사를 했는데, 매립 이후 생계가 걱정이다”며 “시와 중·동구에 해결책을 촉구하는 민원을 냈고, 지금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횟집을 제외한 매립 부지는 오는 20일께 우선 준공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주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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