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의 이기주의 행태가 공유 모빌리티 산업 성장을 저해시키고 있습니다”
경기도내 전동킥보드 등 공유 모빌리티 서비스가 도입된 지 1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용자들의 미성숙한 시민의식으로 관리 운영 주체들이 사업운영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기술 발전을 문화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12일 도내 일선 지자체에 따르면 지난 2010년 고양시가 최초로 공공자전거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수원, 평택, 시흥 등 8곳의 지자체를 포함해 민간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도내 곳곳에서 공유 모빌리티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처럼 경쟁하듯 공유 모빌리티 붐이 확산된 가운데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기기를 영구 파손하거나 제대로 반납하지 않으면서 수억원대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수원과 하남 등 일대에서 공유 전동킥보드 사업을 하고 있는 외국계 A 업체는 최근 2년간 200대의 전동킥보드가 파손되는 손해를 입었다. A 업체는 이메일만 기입해도 쉽게 가입할 수 있는 절차 탓에 사용자 추적이 어려워 손해배상 청구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전동킥보드 파손금액 대부분을 회사가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또 다른 B 업체는 지난 2020년 11월 전기자전거 22대가 파손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했다. 80대 노인이 길가에 세워져 있던 전기자전거가 통행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용인시 수지구의 탄천변에 전기자전거 22대를 던져버린 것. 이 때문에 B 업체는 2천200만원의 손해를 입게 됐다. B 업체 관계자는 “영업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과 추가인력 투입비용 등의 총 손해액은 수억원대로 추산되지만, 개인이 감당하기에 큰 금액인데다 노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자전거를 포함한 기기 값만 받기로 결정했다”고 푸념했다.
전문가들은 시민의 발을 대신하는 신 교통수단인 공유 모빌리티 산업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이에 걸맞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정립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이용자 안전 등의 관련 제도들이 아무리 잘 마련된다 하더라도 시민들의 선진적 의식과 사용 없이는 대중적인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없을 것”이라며 “기업과 지자체의 홍보와 캠페인을 통해 의식을 높이는 방안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문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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