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첫발…“지역 발전 모범 제시하겠다”

경기도내 인구 100만명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특례시’라는 새 옷을 입었다.

13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시행으로 수원·용인·고양시, 경남 창원시 등 인구 100만명 이상의 지자체는 기초자치단체에서 벗어나 특례시 명칭을 부여받았다.

그동안 이들 지자체는 광역시급 도시 규모에도 행정 권한은 기초단체에 머물러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에 어려움을 겪었다. 따라서 해당 지자체들은 특례시 출범을 발판으로 이 같은 서러움에서 벗어나고자 체급에 걸맞은 행정 권한 확보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수원특례시는 이날 시청 대강당에서 출범식을 통해 특례시로의 첫발을 내디뎠다.

염태영 수원특례시장은 이 자리에서 “특례시는 지방자치에 유연성을 더하며 다채롭고 풍성한 지역 발전의 모범을 제시할 것”이라며 “이에 합당한 권한과 책임으로 시민에게 더 큰 혜택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백군기 용인특례시장은 본청 8개 실·국, 52개 과를 돌며 직원들과 특례시 출범의 기쁨을 나눴다.

백 시장은 “용인시는 지난해 살기 좋은 도시를 꼽는 국제대회에서 당당하게 은상을 받았고 올해는 특례시로 위상이 높아졌다”며 “110만 시민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행정 권한을 확보해 명품도시를 만들어가도록 하겠다”고 제안했다.

고양특례시도 이날 시청 문예회관에서 출범식을 통해 ‘지방자치 2.0’ 시대의 선도를 선언했다.

이재준 고양특례시장은 “그동안 광역시급 도시 규모에도 기초단체의 한계 탓에 오히려 역차별을 받아왔다”면서도 “자율적인 행정 권한을 확보해 시민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시행하고 산업기반시설의 확대로 자족도시 고양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20년 12월9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특례시가 출범했다. 공포(지난해 1월12일) 이후 1년이 경과한 이날부터 해당 개정안이 시행됐기 때문이다.

이번 출범을 계기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기본재산액 고시가 개정돼 특례시에 대한 기초생활보상·긴급지원 대상자 등의 폭이 넓어졌다.

그러나 이들 특례시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공 이후 행정안전부와 행정 권한 이양을 협의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받은 행정 권한은 단 한 건도 없는 등 풀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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