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피의자 면담 2번이나 하고도 이강호 남동구청장 구속영장 또 반려

검찰이 이강호 남동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또다시 경찰에 둘려보냈다.

16일 인천경찰청 등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이 구청장의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10월에도 이 구청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반려하며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검찰은 이번에도 이 구청장에 대한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경찰에 영장을 돌려보냈고, 보완수사 시기는 오는 2월11일까지로 지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에 이어 지난 14일에도 이 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을 했다. 피의자 면담 제도는 대검찰청 예규로 도입된 뒤 지난해 10월 이 구청장이 전국에서 3번째로 해당 제도의 적용을 받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검찰이 피의자 면담을 2차례나 진행하고도 영장을 청구 또는 기각하는 등의 결론을 내지 않고 또다시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이례적인 행보를 보였다고 입을 모은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반려한 만큼 보완수사 기간 동안 수사를 한 뒤 영장 재신청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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