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신흥사거리 무단횡단 여성, 화물차에 치어 숨져

인천 중부경찰서는 무단횡단을 하던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로 60대 A씨를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후 11시40분께 인천 중구 신흥사거리에서 화물차를 몰며 신광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던 중 무단횡단을 하던 50대 여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사고 직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신호 위반을 했거나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며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했다.

박주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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