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지 2년여 만에 신규 확진자가 70만명을 돌파한 가운데 정부가 20일 방역패스 예외 대상을 발표한다.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전날(3천858명)보다 214명 증가한 4천72명이다.
이에 따라 누적 확진자는 지난 2020년 1월20일 국내에서 처음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지 729일 만에 70만명(누적 70만102명)을 넘어섰다.
또 이날 확진자는 1주일 전(지난 11일)인 3천94명보다 978명, 2주일 전(지난 4일) 3천22명보다는 1천50명 각각 증가하는 등 확산세가 누그러들지 않은 실정이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579명)보다 36명 감소한 543명으로 이틀째 500명대를 유지했고 하루 동안 코로나19로 사망한 시민은 45명이다.
경기도에선 1천530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지난해 12월28일 이후 21일째 연속 세자릿수 확진자가 발생 중인 평택시에선 이날도 287명의 감염사실이 확인됐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까다로운 선정 요건 등으로 논란이 일은 방역패스 예외 기준을 20일 공표할 예정이다.
현행 대상은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 ▲1차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해 2차 접종이 연기·금지된 사람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접종 연기가 필요한 자 ▲접종 금기 대상자 등이다.
그동안 예외 대상이 협소하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정부는 해당 기준을 수정한다는 방침이나 임신부에 대한 백신 접종은 유지하기로 했다.
고재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위기소통팀장은 “임신부는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접종권고 대상”이라며 “미접종 임신부 사망 등 안타까운 사례도 있는 데다 의학적으로 임신을 예외 사안으로 인정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백신 접종 피해 보상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시·도지사에게 30만원 미만 보상금에 대한 결정 권한을 위임한다.
이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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