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4차산업혁명의 세계적인 흐름 속에 기술이 국가안보와 직결되고, 그 핵심을 반도체 산업이 자리하고 있다 보니 이 법을 시중에서는 ‘반도체 특별법’이라고 부른다.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법에는 국무총리 산하에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설치해 총리가 직접 미래경쟁력 관련 분야를 챙기도록 했고, 요소수 부족 사태처럼 반도체 수급에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 정부가 개입해 이를 해결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이 됐다. 이외에도 첨단기술 및 전문인력 보호, 기술수출 및 해외 인수합병 정부 승인, 산업 특화단지 지정·육성, 특화단지 세제지원, 부담금 감면 등 특례, 예비타당성 조사 단축 및 면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이 제정된 가장 큰 이유는 4차 산업혁명의 시기에 나라마다 자국 반도체 산업에 막대한 투자를 감행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와 이에 따른 우리 반도체 산업에 미치는 위기감이 반영된 결과다.
대한상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는 막대한 예산을 반도체 지원에 쏟아 부을 준비를 하고 있다. 미국은 2026년까지 60조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을 수립했고, 중국은 2015년부터 10년간 170조원을, 유럽연합은(EU) 2030년까지 195조원의 투자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연구개발 등에 1조원, 신개념 반도체 (PIM) 사업에 4천억원, 설비투자 특별자금 1조원 등을 준비 중이다.
현재까지는 우리나라가 반도체 분야의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있지만 선두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돌파하기 위한 해법을 고민하던 중 당 차원에서 반도체 특위를 발족하고, 특위 위원장을 맡게 됐다. 특위 위원장 자격으로 수많은 관계자, 전문가들을 만났다. 현장의 소리를 기초로 당내 의원님들과 지혜를 모아서 국가적 차원에서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뜨거운 마음들을 특별법으로 법제화했다.
당 특위가 제안한 법안 초안에는 반도체 분야의 인력난 해결방안으로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 학과 정원을 증원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을 뒀다. 반도체 분야는 매년 1천500여명의 인력 부족에 직면해 있기에 반드시 필요한 조치였다. 하지만 수도권 대학 정원증원을 반대하는 교육부의 저항으로 법제화는 최종적으로 무산됐다. 기업 투자비용의 세액공제, 예비타당성 면제 등도 다소 파격적으로 규정해 놓았다. 하지만 기재부의 전형적인 논리에 막혀 한참 후퇴한 수준의 법제화가 이뤄졌다.
이러다 보니 제정된 법은 당초 반도체 산업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 됐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가 혁신의 길을 가로막은 결과다.
한 술 밥에 배부를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산업계가 만족할 수준은 아니라 하더라도 반도체 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만들어진 만큼, 이 법을 기초로 해서 세계를 앞서나갈 전격적이고 파격적인 인식과 조치를 지속해 나가야 한다. 대한민국 반도체 업계는 각종 규제와 허들에 막혀 공장을 증설하고 싶어도 3년째 공장을 짓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대로 가서는 경쟁우위는커녕 반도체 산업에 미래가 없다. 반도체 분야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 혁신산업의 상황도 마찬가지라면 나라의 미래 자체가 어둡다.
정부는 물론 여야가 눈을 더 크게 뜨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변화하는 세계와 눈높이를 맞춰나가야 한다. 기업은 100km 속도로 변하는데 정부와 정치권은 훨씬 더 낮은 속도로 변화한다는 서양 구루(스승)의 지적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틀에 갇힌 시각과 관성으로는 생존 자체가 어려운 그런 세상이 이미 우리 앞에 다가와 있다.
유의동 국민의힘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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