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택시합승 안전·방역 역행, 승객도 기사도 외면할 수밖에

택시 합승제도가 40년 만에 부활됐다. 택시 합승은 기사의 호객 행위, 요금 시비, 낯선 사람과의 동승에 대한 불안감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지난 1982년 금지됐다. 그러다 지난달 28일 택시발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다시 합법화 됐다.

코로나19 팬데믹에 택시업계도 지난 2년여 동안 큰 고통을 겪어왔다. 플랫폼 사업자들이 앞다퉈 택시호출앱 시장에 진출해 빅테크 독과점이 심화되면서 이제 앱 수수료가 일반화됐다. 연일 오르는 기름값에 법인택시인 경우 사납금까지 내야하는 택시기사로서는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택시 합승제도를 부활한 것은 코로나19 사태로 수입이 크게 줄어든 택시기사의 수입 증대와 심야 교통난 해소를 위한 것이다. 합승제도를 적용받으려면 각 플랫폼 업체가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한 뒤 협의를 거쳐 승인받아야 한다. 현재는 ‘반반택시’ 서비스만 합승제도를 적용받고 있다. 반반택시 어플로 합승 택시를 호출하면 다른 승객과 동선이 70% 이상 일치할 때 합승할 수 있다. 요금은 이동 거리에 따라 자동 계산돼 반반씩 나눠 결제된다. 현재는 서울에서 시행 중이고, 곧 경기도까지 확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부활된 택시 합승제도에 대해 승객도 기사도 반기지 않는다. 혼자 탈 때보다 요금이 저렴하고 심야 승차난도 해소된다지만 감염 우려 탓에 합승을 호출하는 손님이 없어 외면 당하고 있다. 승객들이 꺼리다 보니 택시도 합승에 호응하지 않고 있다. 승객도 기사도 외면하는 정책은 실패나 다름없다.

코로나19 감염과 각종 범죄 노출 등 안전상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개선책이 필요하다. 국토부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좌석을 앞뒤로 떨어뜨려 배치하거나 보험을 확대하는 등 보안조치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효성은 여전히 의문이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 5만명을 넘어섰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팬데믹 상황에서 택시 합승을 꺼리는 것은 당연하다. 정부가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읽지 못하고 합승제도를 부활한 것은 문제가 있다.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에는, 그래서 ‘동성(同性)만 택시 합승 허용’이라고 밝혔다.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과 함께 한심한 행정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안전과 방역에 역행하는 택시 합승의 부활, 적절한 지 의문이다. 영업용 기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다양한 모빌리티의 시장 진입을 허용해 고객 선택의 폭을 넓혀야 한다. 장기적 안목에서 택시기사와 소비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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