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수소산업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 전담부서 설치 근거를 규정한 조례안 등을 처리하며 광교 신청사에서 열린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11일 제357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김태형), ‘경기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김인순) 등 총 40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을 집행할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해당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도는 수소산업 육성·지원 업무를 전담할 부서를 설치하고 필요시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게 됐다. 또 도민들은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시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수소안전관리 등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도내 중소기업 회생을 위한 민생 법안도 논의됐다. 도의회는 ‘경기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도는 해당 연도의 구매 총액 대비 50% 이상의 금액에 대해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을 세우고 전년 구매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에 통보하고 있으나, 상위 법령에서 의무를 부과하는 있는 공공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단, 지방의료원에 한정돼 있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도는 전체 도 출자·출연기관까지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권장할 수 있게 됐다.
또 제2 일산대교 사태를 방지하는 ‘경기도 민자도로 유지·관리 및 실시협약 변경 등에 관한 조례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통행료 문제로 경기도와 일산대교 운영사가 소송을 벌이는 등의 민자도로 관리·감독을 둘러싼 다툼을 반복하지 않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은 통행료 인상의 요인이 되는 민자도로 사업자의 과도한 자금 재조달이나 자기자본 비율 감소와 같은 중대한 사정변경 요인이 발생할 시, 도가 사업자에게 실시협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해 통행료 조정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회기 예정된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왕1)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취소됐다. 박 대표가 코로나19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조치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이번에 진행하지 못한 대표연설은 오는 3월 임시회에서 이뤄지게 된다.
이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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