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로 알게된 40대 여성을 모텔로 불러 둔기로 때리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의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강도상해 등 재범 혐의를 받는 A씨(52)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의 부착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18일 오후 4시께 인천 부평의 한 모텔에서 미리 준비한 둔기를 이용해 B씨(47·여)를 10여차례 폭행하고, 현금 20만원과 신용카드 등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01년과 2009년에도 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성매매를 명분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방법도 폭력적이고 잔혹하다”며 “이미 여러차례 강도강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고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지 불과 3개월여만에 재범해 책임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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