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인천세무서 세금분쟁, 상고심 파기환송으로 ‘4차전’ 돌입

7년째 이어진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세무서의 세금 관련 법적 분쟁이 최근 대법원의 상고심 파기환송으로 4차전에 들어간다.

17일 공항공사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은 공항공사가 지난 2015년 인천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취소(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37억원을 경감하라는 2심을 깨고 파기환송했다.

앞서 공항공사는 인천세무서가 부과한 2008∼2012년 법인세, 2008년 2기분 및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가 너무 많다며 43억원의 감액 경정을 청구했다. 하지만 인천세무서는 경정을 거부했고, 공항공사는 같은해 인천세무서를 상대로 인천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공항공사가 주장한 43억원 중 부가가치세 4억원을 경감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심에선 미래가치로 부과한 법인세 등에 대해 현재가치를 반영해야 한다며 33억원을 더 경감하라고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항공사가 공항국제업무단지 등에서 민간투자사업(BOT) 방식으로 최대 50년간 임대를 준 건축물 등에 대한 법인세를 임대 기간이 끝나는 시점의 미래가치로 분할·산정해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1심에서 선고한 4억원 경감에 대해서는 대법원도 인정했다. 파기환송심의 결과 등은 올해 안에 나올 예정이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이번 파기환송으로 현재 서울고법의 재판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판결이 나오면 대법원에 재상고 여부 등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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