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 신고를 위해 경찰서를 찾은 여성의 차량 트렁크에 3시간 동안 숨어 있던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일산서부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헤어진 연인 B씨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9일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문을 마구 두드린 데 이어 16일에는 집앞에 과일상자를 두고 간 뒤 주변을 서성이기도 했다. 당시 B씨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긴급응급조치로 접근금지 처분을 내리고 귀가시켰다.
그러나 A씨는 접근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지난 18일에도 B씨의 뒤를 쫓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일 B씨는 스토킹 피해 신고를 위해 경찰서를 찾았는데, 그에 앞서 B씨가 흘린 차키를 확보한 A씨는 몰래 차량 트렁크에 올라타 3시간 동안 숨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조사를 이어가던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B씨의 차량으로 이동했다가, 차량 내부에서 담배 냄새가 나는 점을 수상히 여겨 수색을 시작했고 이내 트렁크에 있던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얼굴을 한 번 더 보고 싶어 그랬다”고 진술했다.
장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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