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 불끄고 도우미 대동해 불법영업 유흥업소 2곳 15명 적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의 유흥주점들이 불법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생활질서계는 지난 23일 유흥업소 2곳에 대한 합동단속을 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밤 10시 이후 불법 영업을 한 업주 A씨(37) 등 15명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A씨는 지난 23일 0시40분께 인천 계양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손님 1인당 6만원의 주대를 받고 술과 안주, 노래방 도우미 등을 제공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경찰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계양구의 유흉가 일대에서 잠복 근무를 하던 중 간판을 끈 채 영업하는 A씨 업소를 발견, 10명을 적발했다.

또다른 업주 B씨는 같은날 오전 1시께 인천 미추홀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손님과 접대부 등 4명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한 혐의로 붙잡히기도 했다. 이 업소 역시 간판을 끈 채 손님을 받고 영업 중이였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상황인 만큼 앞으로도 꾸준한 대대적 단속을 통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불법 영업을 근절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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