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의 유흥주점들이 불법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생활질서계는 지난 23일 유흥업소 2곳에 대한 합동단속을 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밤 10시 이후 불법 영업을 한 업주 A씨(37) 등 15명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A씨는 지난 23일 0시40분께 인천 계양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손님 1인당 6만원의 주대를 받고 술과 안주, 노래방 도우미 등을 제공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경찰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계양구의 유흉가 일대에서 잠복 근무를 하던 중 간판을 끈 채 영업하는 A씨 업소를 발견, 10명을 적발했다.
또다른 업주 B씨는 같은날 오전 1시께 인천 미추홀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손님과 접대부 등 4명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한 혐의로 붙잡히기도 했다. 이 업소 역시 간판을 끈 채 손님을 받고 영업 중이였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상황인 만큼 앞으로도 꾸준한 대대적 단속을 통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불법 영업을 근절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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