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종료' 택배노조, 65일 만에 제자리로 돌아간다

파업 철회를 결정한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일 오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만세 삼창을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파업 철회를 결정한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일 오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만세 삼창을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이 CJ대한통운을 상대로 총파업에 돌입한 지 65일 만에 제자리로 돌아간다.

택배노조는 2일 오후 2시께 대리점연합회와 대화를 재개한 뒤 ‘현장 복귀’를 결정했다. 양측은 지난달 23일부터 여섯 차례에 걸쳐 대화의 자리를 가졌지만, 표준계약서 부속합의서 철회 여부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지난달 25일 대화를 중단하기도 했다.

택배노조는 전날 대리점연합회를 향해 사실상 최후 통첩을 날렸고 연합회가 이에 응답하면서 다시 대화가 재개됐다. 이날 양측이 합의한 내용을 보면, 조합원은 개별 대리점과 기존 계약의 잔여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표준계약서를 작성한 뒤 즉각 현장에 복귀하기로 했다.

또 모든 조합원은 서비스 정상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고 합법적인 대체배송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담겼으며, 이번 파업 사태로 이뤄진 민형사상 고소·고발이 진행되지 않도록 개별 대리점과 노사 협력키로 했다. 부속합의서에 대한 논의는 오는 6월30일까지 이어 갈 계획이다.

김태완 택배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사회적 합의 불이행을 인정하지 않던 CJ대한통운이 문자를 통해 업계 최고의 복지를 약속했다”며 “이는 또 다른 형태로 노조의 승리를 의미하며, 2천명도 안되는 조합원들이 노조를 말살시키려는 것을 막아내고자 벌인 투쟁의 성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택배노조는 3일 지회별 보고대회를 열고 오후 1시까지 합의문에 대한 현장 투표를 진행한다. 이후 파업에 참여했던 조합원들은 오는 5일까지 표준계약서 작성을 마무리한 뒤 현장에 복귀하게 되며, 본격적인 업무 재개 시점은 오는 7일이 될 전망이다.

장희준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