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을 막기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매입 중인 수원특례시가 치솟은 땅값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3일 수원특례시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공원 지정 후 20년 이상 공원 조성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도시공원(5만㎡ 이상)은 지난 2020년 7월부터 공원지정 효력이 해제됐다. 따라서 해당 부지에서는 건축 행위 등이 가능해져 도시공원에 대한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시는 오는 2030년까지 이 같은 규제가 차례대로 풀리는 조원공원 등 도시공원 22곳의 사유지(총 128만㎡)를 사들이고 있다. 시가 산출한 예산은 도시공원에 대한 표준공시지가(지난 2020년 초 기준)의 3배인 5천700억원이다. 보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 증가를 염두에 두고 공시지가의 3배로 예산을 산정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광풍으로 급등한 토지 가격에 따라 보상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1~5.5% 상승률에 그쳤던 수원지역 표준공시지가는 지난 2020년 10.5%, 다음해 10% 오르는 등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렸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보상비는 아직 나오지 않았으나 시의 어깨를 짓누르는 재정 부담이 기정사실화 된 셈이다.
사유지뿐만 아니라 총 4천300억원 규모의 130만㎡의 국유지 매입도 시가 풀어야 할 숙제다.
국유지에 대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부담을 호소하자 2030년까지 공원 지정의 효력 해제를 미뤘다. 그러나 시가 언젠간 사야 할 땅일 뿐더러 정부는 지방채 이자를 제외하곤 도시공원 매입과 관련해 지자체에 직접적인 예산 지원을 하지 않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2016년부터 지방채 발행으로 총 22곳 도시공원 중 7곳에 대해 토지 보상을 80% 각각 완료하는 등 급한 불은 껐지만 앞으로가 문제다”라며 “정부가 국유지를 무상으로 넘겨주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이미 도시공원 토지를 산 다른 지자체가 있는 등 형평성 문제 탓에 국유지 양여는 어렵다”며 “LH가 우선 토지를 매입하고 지자체로부터 원금과 이자를 받는 LH 토지은행을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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