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넘어 산…천정부지 치솟은 땅값에 수원특례시 도시공원 매입 속앓이

수원특례시청사 전경 모습. 경기일보DB
수원특례시청사 전경. 경기일보DB

난개발을 막기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매입 중인 수원특례시가 치솟은 땅값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3일 수원특례시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공원 지정 후 20년 이상 공원 조성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도시공원(5만㎡ 이상)은 지난 2020년 7월부터 공원지정 효력이 해제됐다. 따라서 해당 부지에서는 건축 행위 등이 가능해져 도시공원에 대한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시는 오는 2030년까지 이 같은 규제가 차례대로 풀리는 조원공원 등 도시공원 22곳의 사유지(총 128만㎡)를 사들이고 있다. 시가 산출한 예산은 도시공원에 대한 표준공시지가(지난 2020년 초 기준)의 3배인 5천700억원이다. 보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 증가를 염두에 두고 공시지가의 3배로 예산을 산정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광풍으로 급등한 토지 가격에 따라 보상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1~5.5% 상승률에 그쳤던 수원지역 표준공시지가는 지난 2020년 10.5%, 다음해 10% 오르는 등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렸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보상비는 아직 나오지 않았으나 시의 어깨를 짓누르는 재정 부담이 기정사실화 된 셈이다.

사유지뿐만 아니라 총 4천300억원 규모의 130만㎡의 국유지 매입도 시가 풀어야 할 숙제다.

국유지에 대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부담을 호소하자 2030년까지 공원 지정의 효력 해제를 미뤘다. 그러나 시가 언젠간 사야 할 땅일 뿐더러 정부는 지방채 이자를 제외하곤 도시공원 매입과 관련해 지자체에 직접적인 예산 지원을 하지 않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2016년부터 지방채 발행으로 총 22곳 도시공원 중 7곳에 대해 토지 보상을 80% 각각 완료하는 등 급한 불은 껐지만 앞으로가 문제다”라며 “정부가 국유지를 무상으로 넘겨주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이미 도시공원 토지를 산 다른 지자체가 있는 등 형평성 문제 탓에 국유지 양여는 어렵다”며 “LH가 우선 토지를 매입하고 지자체로부터 원금과 이자를 받는 LH 토지은행을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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