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道선거관리위원회 제20대 대선 공동기획] 우편투표의 모든 것

# A씨 사례. 수원에 살지만 출장갔다가 해운대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예정인 A씨. 문득 자신의 투표지가 어떤 과정을 거쳐 수원의 개표소까지 가게 될 지 궁금하다.

# B씨 사례. 국내 대기업 소속 외항 화물선의 선원이자 평택시민인 B씨는 이번에 선상투표를 했다. 투표지를 팩스를 이용하여 전송했는데 내가 누굴 찍었는지 공개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다.  

# C씨 사례. 최근 교통사고로 입원하여 거소투표를 하게 된 의정부시민 C씨. 처음 거소투표라는 걸 해봤지만 투표지가 어떻게 보관됐다가 개표소까지 이송되는지 알고 싶다. 

# D씨 사례. 미국의 한 재외공관에 마련된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한 D씨. 투표지가 먼 바다를 건너 우리나라까지 잘 도착할지 궁금하다.      

선거일 투표보다 앞서 실시하는 관외사전투표, 선상투표, 거소투표, 재외투표는 우편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져 정당에서 추천한 위원의 참관 하에 우편투표함과 재외투표함에 투입·보관된 후 선거일 당일 개표소로 옮겨진다. 각 투표방법마다 유권자의 투표지 투입부터 투표함 보관, 개표소 이송까지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알아본다.     

 

■ 사전투표 ➠ 관내사전투표함과 우편투표함에 보관

사전투표에서 선거인은 관내선거인(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시·군 내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사람)과 관외선거인(관내선거인이 아닌 사람)으로 나뉜다. 

관내선거인은 사전투표소에서 기표 후 관내사전투표함에 투표지를 투입한다. 사전투표 종료 후 사전투표관리관은 해당 투표지가 담긴 관내사전투표함을 봉함·봉인하여 참관인, 경찰공무원과 함께 관할 선관위로 운반·인계하고 해당 선관위는 이를 보관한다. 

사례의 A씨는 관외선거인이므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 외에 회송용봉투도 수령하는데, 기표 후 투표지를 이 봉투에 담아서 관내사전투표함과는 별도 비치된 관외사전투표함에 투입하게 된다. 사전투표가 끝난 후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해당 투표함을 열어 투표지가 담긴 회송용봉투를 참관인 동행하에 우체국에 인계하고 우체국에서는 관할 선관위에 등기우편으로 안전하게 배송한다. 회송용봉투는 정당추천위원의 입회·확인 하에 선관위에 미리 비치된 관외사전투표용 우편투표함에 투입하여 보관된다.

■ 선상·거소투표 ➠ 우편투표함에 보관

사례의 평택시민 B씨는 선상투표소에서 기표 후 투표지를 선박의 팩스를 통해 경기도선관위에 전송하게 된다. 도선관위는 기표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봉함·출력되는 쉴드 팩스(Shield Fax)를 이용하여 해당 투표지를 수신하므로 투표의 비밀이 지켜진다. 이렇게 수신된 투표지는 평택시선관위에 등기우편으로 보내져 우편투표함에 보관된다.

  C씨의 경우 거소에서 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받고 기표한 후 투표지를 다시 회송용봉투에 넣어 의정부시선관위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 의정부시선관위에 도착한 회송용봉투는 이를 접수한 후 우편투표함에 보관된다. 

  

■ 재외투표 ➠ 재외투표함에 보관

D씨 사례도 보자. 재외투표는 최대 6일간 진행되므로 재외투표가 모두 마감되기 전까지의 투표지는 재외투표관리관이 보관하다가 재외투표기간이 만료되면 외교행낭을 통해 국내로 회송되고, 구·시·군선관위가 재외투표함(국외부재자투표함과 재외선거인투표함)에 보관한다. 

앞서 살펴본 관내사전투표함, 우편투표함(관외사전투표함 및 거소·선상투표함), 재외투표함은 모두 CCTV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된다. 이 장소는 보관기간 중 매일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녹화되고, CCTV 통합관제 및 보관상황은 외부에 공개된다. 보관하고 있던 투표함들은 선거일 투표마감 후 개표참관인, 정당추천위원, 경찰공무원이 함께 개표소로 이송한다.

이광희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